회칙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정 2000년 5월 3일
  • 개정 2004년 2월 25일
  • 개정 2006년 2월 27일
  • 개정 2008년 2월 22일
  • 개정 2010년 2월 25일
  • 개정 2012년 2월 16일
제1조(명칭)

본회는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UN이 권고한 지방의제21의 추진정신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의 쾌적한 자연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녹색도시 부산21」의 효율적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녹색도시 부산21」의 효율적인 실천, 추진 및 이와 관련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 2. 「녹색도시 부산21」의 추진을 위한 시민, 민간단체, 기업체, 각급 행정기관의 참여 유도
  • 3.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대안 건의
  • 4. 「녹색도시 부산21」의 추진에 대한 평가 및 계획의 보완, 발전
  • 5.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 6.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위원)
  • 1. 협의회는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각계 저명인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장 등)
  • 1. 협의회는 시의 행정부시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총회에서 호선하는 민간회장 1명 등, 2명을 공동회장으로 한다.
  • 2. 공동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3. 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부회장 5명과 감사 2명을 두되 총회에서 호선한다.
  •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되 연장자 순에 의한다.
  • 5. 감사는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고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회장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 각계의 저명인사로 10명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기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 1.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설치하며 협의회의 중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1 기후 및 에너지분과위원회
    1.2 낙동강특별분과위원회
    1.3 산과숲분과위원회
    1.4 녹색도시계획분과위원회
    1.5 해양환경분과위원회
  • 2. 기획위원회는 회장단, 분과위원장 추천위원 및 환경국장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 3.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3.1. 협의회의 사업기획, 정책개발
    3.2. 「녹색도시 부산21」의 실천에 따른 평가실무
    3.3. 사무 처리를 위한 운영규정 등의 심의 의결
    3.4. 협의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5.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3.6.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3.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4. 분과위원회는 회장이 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시의 해당 분과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 5. 분과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외부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 6. 기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장이 필요시 회장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촉)

위원은 기획위원회의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공동회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위원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 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회의에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한 때
제9조(총회)
  • 1.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2.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2.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3. 기획위원회 의결로 소집요구가 있을 때
  • 3.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3.2. 공동회장 중 민간회장, 부회장, 고문, 감사의 선임
    3.3. 사업계획의 승인 및 예산, 결산의 승인
    3.4. 기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심의
    3.5. 기타 중요안건의 심의
제10조(의사)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안의 제출)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

협의회는 매년 차기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국)
  • 1. 협의회 업무의 운영 실무총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3. 사무국장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4.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5. 사무국장의 해임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4조(회의록)

사무국장은 총회 및 기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

협의회의 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성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6조(운영규정 등)

회장은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제반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결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 제정당시 사무국장은 이 회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